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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음주운전집행유예 | 법무법인 에이앤랩</title><link>https://duiprobation-anlab.kr/</link><description>음주운전집행유예 | 법무법인 에이앤랩, 음주운전 집행유예 조건,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 초범 처벌, 음주운전 재범 처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사고 처벌,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운전 양형자료</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05:42:55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duiprobation-anlab.kr/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title><link>https://duiprobation-anlab.kr/%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probation-anlab.kr/%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신청 시점과 등기 완료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 여부를 먼저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로 계약이 끝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과 해지 통지의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반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뒤 이사하기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 후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다음 이사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종전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가 보증금을 자동으로 지급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회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부만 반환된 경우에도 미반환액이 남아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구분해 기재하세요.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 접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42:52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duiprobation-anlab.kr/%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probation-anlab.kr/%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임대차를 한 차례 갱신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의사표시가 불분명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일과 통지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시기와 통지 방법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적용되며,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은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두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에는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과 해당 주택을 분명히 표시하고,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합니다. 갱신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무조건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두 차례분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성립하면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보증금이나 차임 조정은 법정 한도와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실제와 다르다고 의심되면 통지와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정해진 기간에 적법하게 요구했고 임대인이 법정 거절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갱신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 도달 시점과 계약 조건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질문 2. 갱신된 뒤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의 중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09:37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