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신청 시점과 등기 완료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 여부를 먼저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로 계약이 끝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과 해지 통지의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반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뒤 이사하기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 후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다음 이사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종전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가 보증금을 자동으로 지급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회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부만 반환된 경우에도 미반환액이 남아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구분해 기재하세요.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 접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