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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임대차를 한 차례 갱신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의사표시가 불분명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일과 통지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시기와 통지 방법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적용되며,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은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두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에는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과 해당 주택을 분명히 표시하고,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합니다.

갱신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무조건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두 차례분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성립하면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보증금이나 차임 조정은 법정 한도와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실제와 다르다고 의심되면 통지와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정해진 기간에 적법하게 요구했고 임대인이 법정 거절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갱신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 도달 시점과 계약 조건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질문 2. 갱신된 뒤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의 중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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