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뒤 별도 통지 없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더라도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끝까지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지 통보가 효력을 얻는 시점과 그때까지의 월세 부담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종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계약은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종료됩니다. 따라서 통보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통보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후 효력이 생깁니다.
통보 시점과 증거를 남기세요
전화로 알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언제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수신 여부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지 효력 발생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계속되므로 월세 부담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 일정은 미리 협의하고, 계약 종료일에는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는 절차를 함께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끝나지 않나요?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차인의 해지는 임대인의 승낙이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통보가 도달한 사실과 날짜를 입증할 자료를 남겨두세요.
통보한 직후 이사하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통보만으로 계약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종료 효력 발생일까지 월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 일찍 나가려면 임대인과 별도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