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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전후, 집주인의 세금 체납을 확인할 수 있을까?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세금이 배당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후로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알아두면 위험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전에는 납세증명서를 요청하세요

임대인은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지방세를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청하고, 확인을 거부하거나 설명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체납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계약 이후의 변동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맺은 뒤에는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경우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부터 임대차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신분증 등을 갖춰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이거나 계약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열람은 체납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이지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등기부의 담보권,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도 동의 없이 체납 내역을 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하거나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청해야 합니다.

체납이 없다고 확인되면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후 체납이 생길 수 있고, 선순위 권리나 주택의 가치도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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