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다고 해서 임대인이 청소비나 수리비를 임의로 정해 보증금에서 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하려면 미납 차임·관리비나 임차인의 책임으로 생긴 손해 등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임차인 책임 손해
가구를 놓았던 자국이나 시간 경과에 따른 변색처럼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마모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손해와 구별해야 합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벽이나 바닥이 파손되거나 시설물이 망가졌다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흠집인지, 사용 중 발생한 손상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입주·퇴거 때 사진과 동영상, 점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내역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하면 항목과 산출 근거를 요청하고, 수리 전후 사진이나 견적서·영수증 등을 확인하세요. 손상과 무관한 전체 교체 비용을 그대로 청구하거나, 통상적인 청소를 이유로 비용을 일괄 공제하는 것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청소비 조항이 있어도 적용 범위와 합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퇴거 전 함께 상태를 확인하고, 반환받을 보증금과 공제액을 문자나 정산서로 남기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청소비가 적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정해진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청소에 얼마를 부담하기로 했는지, 실제 퇴거 상태와 합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제 내역을 설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항목과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퇴거 당시 사진과 계약서 등 자료를 보관하세요. 정산에 합의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등 분쟁 해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