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몇 번 늦게 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곧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합니다.
연체액이 두 기분에 달하면 해지 가능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달 정해진 금액이라면 미납액의 합계가 두 달분에 이르는 경우가 기준입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밀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낸 경우에도 실제 미납액을 합산해 살펴봅니다. 계약서에 정한 납부일과 월세 액수, 입금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의사와 보증금은 별도로 확인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 나중에 통지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월세를 임의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으로 미납 월세를 정산할 수 있는지는 계약 종료와 정산 관계를 따져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달 연속으로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속 여부보다 미납액 합계가 두 기분의 차임액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입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문자로 해도 되나요?
문자도 의사표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의사와 통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