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계약서의 중도해지 조항과 현재 계약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원한다고 언제나 계약을 바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갱신인지 여부에 따라 해지 통보기간도 달라집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기간을 정한 임대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됩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권이나 일정 기간 전 통지 조건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과 합의해 종료일을 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채 집을 비우거나 열쇠만 돌려줬다고 해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 내용과 종료일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갱신요구권 행사 뒤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도달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세요.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 날짜도 함께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임차인을 구하면 기존 계약은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새 임차인을 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승계나 조기 종료에 동의하는지 확인하고, 종료일과 보증금 정산 방법을 합의해야 합니다.
중도 퇴거하면 중개보수를 꼭 내야 하나요?
임차인이 조기 퇴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 조항이나 임대인과의 합의에 비용 부담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