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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있었다면, 세입자는 이사할 때 납부액을 확인해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정산과 함께 지나치기 쉬운 항목이므로 퇴거 전에 내역을 확인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하나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이지만, 관리비와 함께 거주자가 먼저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대신 낸 금액은 임대차가 끝날 때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리비나 세대 내부의 수선비와는 구별해야 하며, 고지서의 항목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거 전 확인하고 정산하기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나 납부 내역을 요청하고,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세요. 월별 관리비 고지서와 이체 내역도 함께 보관하면 실제 납부액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과 보증금·관리비를 정산할 때 반환액을 별도로 적어두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금액에 이견을 보이면 관리사무소의 산출 내역과 본인의 납부 기록을 대조하세요. 계약서에 관리비 정산 방식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도 살펴보되, 항목의 성격과 실제 납부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관리비에 포함된 돈이라며 반환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표시된 금액과 실제 납부 내역을 제시해 반환을 요청하세요. 관리사무소 확인서가 있으면 정산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적립 항목입니다. 해당 비용을 실제 납부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별도 수선비라면 계약 내용과 비용의 성격에 따라 정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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