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라고 해서 임차인이 사는 집에 언제든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방문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목적과 시간을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리·점검 방문은 어떻게 조율할까?
민법 제624조는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임차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집주인에게 무단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수리가 필요한지, 방문 시간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미리 확인하고 일정을 조율하세요. 임차인이 가능한 시간을 제안하거나 작업에 필요한 공간을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수리를 계속 막아 손해가 생기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매·재임대용 집 보여주기는 별도 협의
집을 팔거나 다음 임차인을 구하려는 목적만으로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방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문 요청을 받으면 날짜와 시간, 방문자 수, 촬영 여부 등을 확인해 협의하세요. 일정이 어렵다면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출입을 두고 갈등이 생겨도 임의로 문을 열거나 비밀번호를 공유하기보다는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조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미리 연락하면 동의 없이 들어와도 되나요?
사전 연락만으로 출입에 동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방문 목적과 시간을 확인하고 출입 여부를 구체적으로 협의하세요.
질문 2. 누수처럼 긴급한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협의하세요.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상황과 조치 내용을 기록하고, 출입 범위는 긴급한 해결에 필요한 수준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